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(노웅래 의원 대표발의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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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4-10조회 : 9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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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노웅래 의원)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. 4.14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위험성 평가시 해당 업무 수행 근로자 의무 참여 ㅇ 위험성 평가 미실시 및 부실평가 사업주에 과태료(1,000만원 이하) 부과 붙임 일부개정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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