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전면 개편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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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4-05조회 : 9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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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3. 3.10)와 관련입니다. 2. 고용노동부는 ‘중대재해 감축 로드맵’공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개편하고 관계 법령 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‘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’을 출범하였습니다. 3. 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 및 신설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6.23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4. 아울러 신속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우리협회앱(APP)인 코스카톡을 통해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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