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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4-05조회 : 965
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357호(2023. 3.28)와 관련입니다.

2.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일부 개정(안)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4.12(수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
ㅇ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·경비 물가 보정할 시 생산자물가 지수에서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


붙임 국토부 행정예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(붙임1)_국토부_행정예고_공고문.hwp (34KByte)
(붙임2)_신구조문_대비표.hwp (4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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