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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(전해철 의원 대표발의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3-15조회 : 1013


1.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해철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120552, `23.3.10)관련입니다.


□ 주요내용
ㅇ 하수급인이 임금·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, 위반시 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(안 제35조제5항, 제99조제8호의2 신설)

2.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`23.3.24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
230314-(붙임1)의안원문.hwp (18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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