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(전해철 의원 대표발의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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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3-15조회 : 10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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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해철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120552, `23.3.10)관련입니다. □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이 임금·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, 위반시 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(안 제35조제5항, 제99조제8호의2 신설) 2.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`23.3.24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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