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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규모건축구조기준」폐지(안),「건축물 콘크리트공사」폐지(안) 및 「터널설계기준」,「터널공사 표준시방서」일부 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3-13조회 : 3517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200호, 201호, 231호와 관련입니다.

2.「소규모건축구조기준」폐지(안),「건축물 콘크리트공사」폐지(안) 및「터널설계기준」,「터널공사 표준시방서」일부 개정(안)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3. 16(목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주요내용
 ㅇ 「소규모건축구조기준」(KDS 41 90 00)
  - 「건축구조기준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중복 기준 폐지
 ㅇ 「건축물 콘크리트공사」(KCS 41 30 000)
  - 「건축공사 표준시방서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중복 기준 폐지
 ㅇ 「터널설계기준」(KDS 17 00 00)
  - 최신 공법(마찰형 록보트), 지반 융기 예방을 위한 시험 내용 신설
 ㅇ 「터널공사 표준시방서」(KCS 27 00 00)
  - 지하수 유출량 제한, 터널 천정부의 다른 주입재료 신설



붙 임 1.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각 1부.
2. 터널설계기준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(안) 전문 각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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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1)_국토교통부_행정예고문_0.zip (351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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