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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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3-13조회 : 1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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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33호(2023. 3. 6)와 관련입니다. 2. 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 개정과 관련,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수용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·시행(2023. 3. 6)됨 알려드립니다. □ 주요내용 ㅇ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(협회 의견 수용) ㅇ 스마트건설 기술교육 의무편성 붙 임 1. 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2. 개정 전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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