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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2-13조회 : 1097
1.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-80호(2023. 2. 6)와 관련입니다.

2. 「산업재해에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」 일부 개정(안)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2.15(수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음


□ 주요내용
 ㅇ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대상 확대(제2조제5호, 제18조제1항 개정)
  - 건설업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⇒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포함
 ㅇ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(제2조제12호, 제38조~제41조 신설)
  - 신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지원방법 등
 ㅇ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(제2조제12호, 제42조~제45조 신설)
  -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,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


붙 임 1.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공고문 1부.
2. 운영규정 개정(안) 1부. 끝.
(붙임1)_고용노동부_행정예고_공고문(2023-80).hwp (49KByte)
(붙임2)_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_융자금_지원사업_및_보조금_지급사업_운영규정」_일부_개정안.hwp (115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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