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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골재채취법」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2-13조회 : 1169

1.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-821호(2023. 2. 6)와 관련입니다.

2. 국회 엄태영 의원(국, 충북 제천시단양군, 국토교통위)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2.17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1.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.
2. 의안 원문 1부. 끝.
(붙임1)_국토교통부_공문_사본.pdf (106KByte)
(붙임2)_의안_원문.hwpx (68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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