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골재채취법」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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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2-13조회 : 11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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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-821호(2023. 2. 6)와 관련입니다. 2. 국회 엄태영 의원(국, 충북 제천시단양군, 국토교통위)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2.17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1.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. 2. 의안 원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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