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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하위법령 일부 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2-07조회 : 967
1.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-51호(2023. 1.31), 제2023-52호(2023. 1.31) 및 제2023-53호(2023. 1.31)와 관련입니다.

2.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및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일부 개정(안)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2.17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1. 주요내용 1부.
2. 입법예고문 각 1부.
3. 개정안 각 1부. 끝.
(붙임1)_산안법_하위법령_개정_주요_내용.hwp (16KByte)
(붙임2)_입법예고문.zip (411KByte)
(붙임3)_개정안.zip (26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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