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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(부당금품 근절) 의견조회(김희국 의원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1-19조회 : 1013
1. 전문건설협회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해 요구하는 부당금품(월례비 등)을 근절하고자 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.

2. 그 결과,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·약속·요구시 조종사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하는 「건설기계 관리법」 개정안이 ’23. 1.17(화)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’23. 1.31(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1부. 끝
2119506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(건설기계관리법_김희국_의원).hwp (1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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