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(이학영 의원) | |
|---|---|
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1-19조회 : 989 |
|
「중대재해처벌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, 경기 군포시, 환노위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1.31(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 주요내용 > ㅇ 중대재해 발생사실* 공표 의무화 (안 제13조제1항 개정) * 사업장 명칭, 발생 일시, 장소,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(안)(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