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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대재해처벌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(이학영 의원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1-19조회 : 989
「중대재해처벌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, 경기 군포시, 환노위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1.31(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 주요내용 >

ㅇ 중대재해 발생사실* 공표 의무화 (안 제13조제1항 개정)
* 사업장 명칭, 발생 일시, 장소,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

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(안)(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
(붙임)_2119372_의안원문(이학영).hwp (16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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