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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(양기대 의원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1-19조회 : 1004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, 경기 광명시을, 기재위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1.31(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주요내용>

ㅇ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안 62조의4 신설)


붙 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(안)(양기대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
(붙임)_2119402_의안원문(양기대).hwp (16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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