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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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1-09조회 : 9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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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119321, `23.1.4)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명시(안 제98조제2항)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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