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MCC

korea offshore &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

수중·준설공사업협의회


최신개정법령

•커뮤니티•최신개정법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1-09조회 : 931
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119321, `23.1.4)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
ㅇ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명시(안 제98조제2항)

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


230109-(붙임1)의안원문.hwp (18KByte)
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8층 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│대표전화 : (02)3284-1100~1│팩스 : (02)3284-1123
Copyrights ©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·준설공사업협의회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