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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1-05조회 : 1039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, 충남 당진시, 농해수위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1.13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주요내용
ㅇ 사업주에게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부과 (안 제36조의2 신설)



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(안)(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
(붙임)_2118989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.hwp (1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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