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 | |
|---|---|
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1-05조회 : 1039 |
|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, 충남 당진시, 농해수위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 1.13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사업주에게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부과 (안 제36조의2 신설)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(안)(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