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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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3-01-05조회 : 10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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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에서 ’22. 12. 26자로 「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」을 개정하여 ’23. 1. 9부터 시행하기에 알려드리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정 -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의 88% 초과 투찰금액 제외 규정 삭제 붙임 1.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신구대비표 1부. 2.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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