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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1-05조회 : 1117
기재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‘23. 6.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

붙임 1. 주요내용
2. 기획재정부 고시 1부. 끝.
230102-(붙임)국가계약법_시행령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_연장_기재부_고시.hwp (30KByte)
230102-(붙임)국가계약법_시행령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_연장_안내.hwp (31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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