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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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2-29조회 : 10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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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이 ’22.12.26(월)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’23.1.20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주요내용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587호)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(안 제17조 개정) 붙 임 1.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1부. 2.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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