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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심사시 산업재해 사망자 평가 유예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2-23조회 : 904
1.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-9955호(2022.12.15.) 관련입니다.

2.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상대자 선정 시 심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산업재해 사망자 감점항목에 대해 적용시점을 별도 통보시까지 유예(’22.12.1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)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1. 주요내용
2. 행정안전부 공문 1부. 끝.
[본문]_공사_적격심사_시_산업재해_사망자_평가_유예_알림.pdf (107KByte)
221221-(붙임)지방자치단체_공사_적격심사시_산업재해_사망자_평가_유예_주요내용.hwp (61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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