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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2-23조회 : 1003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, 광주 북구갑, 국토교통위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.12.29(목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주요내용
ㅇ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 하는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의무를 시·도지사에게도 부여(안 제53조 개정)

ㅇ 부실방지,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점검 권한을 시·도지사에도 부여 (안 제54조 개정)

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(안)(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
(붙임)_2118853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(조오섭).hwp (34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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