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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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2-23조회 : 10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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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, 광주 북구갑, 국토교통위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.12.29(목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■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 하는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의무를 시·도지사에게도 부여(안 제53조 개정) ㅇ 부실방지,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점검 권한을 시·도지사에도 부여 (안 제54조 개정)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(안)(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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