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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담보책임기간설정관련 회계통첩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03-01-07조회 : 2456
* 재정경제부에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과 관련한 회계통첩을 2002. 11. 19일부로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

- 다 음 -

o 주요내용

-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, 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대로 계약서상 기간을 조정하여야 함.

회계통첩_1.hwp (25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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