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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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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계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2-14조회 : 1154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김정재 의원, 국민의힘·국토위·경북 포항시북구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.12.20(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주요내용
 ㅇ 건설기계를 이용한 현장 및 출입구 봉쇄 행위 금지 조항 신설(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신설)
 ㅇ 위 법 위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* 마련(제35조의 2제1항제4호의2 신설)
 * 6개월 이내의 등록정지 또는 등록 취소

붙 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(안) (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
(붙임)_2118233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(김정재_의원_대표발의).hwp (18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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