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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일부 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2-12조회 : 1183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0000호(2022.11.29)와 관련입니다.

2.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일부 개정(안)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.12.13(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주요내용
 ㅇ 사고신고기준 완화(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)
  -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통보
  →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

 ㅇ 초기현장조사 대상 확대(제61조제2항 개정)
  -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현장
  →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모든 현장

 ㅇ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 공사 규모(총공사비 200억원 이상) 산정 방법 조정(제65조제1항, 제66조제2항 개정)
  - 총공사비 산정 시 토지 취득·사용비 제외

 ㅇ 시공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기 조정(제66조제2항 개정)
  - 전체 공기의 50% 이상 공사 진행 현장 → 20% 진행 현장

 ㅇ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 (제46조제1항, 별표7 개정)
  - 비용 계상 대상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추가
  -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(신호수 배치비용 등) 항목 신설



붙 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개정안 1부. 끝 1부. 끝.

(붙임1)_국토교통부_행정예고문.pdf (153KByte)
(붙임2)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개정안.hwp (150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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