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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일부 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2-02조회 : 4096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464호(2022.11.29)와 관련입니다.

2. 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 일부 개정(안)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.12. 9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주요내용
ㅇ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공급원 정기점검*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사감독자가 공동 참여** 의무 신설(안 34조)
* 정기점검 대상: 레미콘 총 설계량 3,000㎥ 이상 또는 아스콘 총 설계량 5,000t 이상 건설공사
** 현행 정기점검은 수요자(건설자재·부재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)가 단독 실시하고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만 확인

ㅇ 철강 자재에 대한 수요자 및 공사감독자의 품질관리 의무 신설(안 제55조)
* 품질확인서, 비KS 제품의 시험성적서 확인 등


붙 임 1.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.
2.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및 조문대비표 1부. 끝.


(붙임1)_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(안)_행정예고문.hwp (19KByte)
(붙임2)_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(안)_및_조문대비표.pdf (764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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