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일부 개정(안)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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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2-02조회 : 10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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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대재해처벌법」 일부 개정(안)이 발의(노용호 의원, 국민의힘, 비례 대표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koscajhm@naver.com으로 2022.12. 9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 (안 제16조 제3항 신설)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(안)(노용호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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