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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1-25조회 : 1011
1.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오섭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2118370, `22.11.22)관련입니다.

□ 주요내용
ㅇ 건설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(안 제91조제1항)

2.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`22.12.1(목)까지 koscajhm@naver.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
221123-(붙임1)_의안원문.hwp (17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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