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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」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1-18조회 : 1037
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(안)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’22. 11. 25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음



□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
 1. 행정예고 : ’22. 11. 15 ∼ 12. 5
 2. 주요내용(세부사항은 붙임 참조)
  ㅇ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
   - 연동계약 체결비율 산정방법 등
  ㅇ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
   - 대금 인상실적 산정방법 등

붙 임 1.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.
2. 공정위 보도자료 1부. 끝.

(221116)_(붙임1)_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_개정안_주요내용.hwp (16KByte)
(221116)_(붙임2)_공정위_보도자료.hwp (224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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