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고용보험법 개정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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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03-01-07조회 : 23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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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이 2002. 12. 30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 1. 2003. 1. 1부터 고용보험료율 인하(시행령 제69조제1항) - 고 용 안 정 사 업 : 1,000분의 3에서 1,000분의 1.5 - 직업능력 개발사업 : 현행과 같음 - 실 업 급 여 사 업 :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9 2. 2004. 1. 1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확대 적용 (현행 법 제8조제3호 삭제) 첨부 : 개정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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