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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(안)」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1-09조회 : 1177
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(안)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’22.11.16(수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음


□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 1. 행정예고 : ’22.11. 8 ∼ 11.28
 2. 주요내용(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)
  ㅇ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
   - 상한액 현행 10억원 → 20억원 상향
  ㅇ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
   - 감경 비율 현행 최대 30% → 50% 상향(2차 조정 시)


붙임 1.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.
2.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붙임파일(공정위).zip (344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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