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(김수홍 의원 대표발의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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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1-07조회 : 11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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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수흥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118063, `22.11.3)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`22.11.16(수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자격 기준 강화(안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 -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(조교수: 3년 이상,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: 6년 이상) 필요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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