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(정춘숙 의원 대표발의) | |
|---|---|
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1-02조회 : 1275 |
|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정춘숙 의원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.11. 9(수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ㅇ 주요내용 -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조치 내용에 근로자의 연령, 성별, 인종, 장애여부 등 반영 의무화(안 제5조제2항 후단,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4항 신설)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(안)(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