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(김정재 의원 대표발의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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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1-02조회 : 1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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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김정재 의원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.11. 9(수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ㅇ 주요내용 -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과 이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* 신설 (안 제24조제5항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) 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(안)(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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