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건설기술진흥법」시행령 일부 개정(안)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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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0-19조회 : 11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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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70호(2022.10.12)와 관련입니다. 2.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일부 개정(안)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.10.24(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벌점 부과 면책규정 신설(안 별표8 제5호) -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부실 방지를 위해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 미부여 ㅇ 업체와 건설기술인이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점 부과요건 조정·보완(안 별표 8 제5호 가·나·다목) -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발주청과 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를 하여 자재를 선정하였을땐 벌점 미부과 등 붙 임 1. 입법예고문 1부. 2. 개정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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