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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,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0-11조회 : 1317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,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이 ’22.10.7(금)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’22.10.31(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60호)
 ㅇ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(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2 신설)
 ㅇ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(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3 신설)
 ㅇ 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(안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)
 ㅇ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(안 별표 6 제1호라목)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61호)
 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 개정(안 별지서식 제17호 서식, 제17호의2 서식)


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,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각 1부.
2.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각 1부.
3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건산법시행령개정관련.zip (353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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