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,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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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0-05조회 : 13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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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,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이 ’22.10.4(화)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’22.10.31(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33호)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(안 제13조제1항제2호)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(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) ㅇ 기계설비·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(안 별표 2 제2호파목) ㅇ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(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) ㅇ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 변경(안 별표 1 제2호) 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34호) ㅇ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(안 별지서식 제22호의6) ㅇ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(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) 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,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각 1부. 2.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각 1부. 3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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