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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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10-05조회 : 1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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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koscajhm@naver.com으로 2022. 10.13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<노웅래 의원> ㅇ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대재해 발생 현장 대상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표 의무 부여 등 (안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) <우원식 의원> ㅇ 전·현직 노동자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 자료 공개 의무 신설 (안 제28조의3 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) ㅇ 안전보건자료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등 (안 제170조 제1호의2 신설) <이학영 의원> ㅇ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(안 제169조 제2호의2 신설, 제170조제2호 삭제)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(안) 각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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