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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」 개정·공포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9-28조회 : 1209
「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」이 ’22. 9.27(화)자로 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546호)
ㅇ 공포일 : ’22. 9.27
ㅇ 시행일 : ’22. 9.27
ㅇ 주요내용
- 기계설비공사·난방공사(제1종)·난방공사(제2종)를 주력분야로 등록한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
-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
-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·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


붙 임 : 1. 국토부 공문 1부.
2. 고시안 및 개정 전문 각 1부.
3. 건설공사 발주기관 설명자료 1부. 끝.
220927-(붙임1)국토부_공문.pdf (105KByte)
220927-(붙임2-1)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고시안.pdf (174KByte)
220927-(붙임2-2)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개정전문.hwp (151KByte)
220927-(붙임3)국토부_건설공사_발주기관_설명자료.hwp (495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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