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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9-26조회 : 1199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김정호 의원)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. 9.30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 주요내용 >

ㅇ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세척시설(목욕 시설 등) 설치 의무화(안 제128조의3 신설)
ㅇ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(안 제175조제3항2의4 신설)

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(안)(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
(붙임)2117313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_(2).hwp (1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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