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」개정·시행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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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9-13조회 : 1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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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」이 개정·시행(2022. 8.30)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안전·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 및 제출 의무(제4조제2항) 붙 임 1.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1부. 2. 규정 전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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