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(김주영 의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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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9-13조회 : 1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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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계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김주영 의원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. 9.19(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연명등록자를 포함)와의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을 포함(안 제22조제1항) ㅇ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 대여금지 내용 추가(안 제25조의3 제1항 제2호) 등 붙 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(안) (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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