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MCC

korea offshore &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

수중·준설공사업협의회


최신개정법령

•커뮤니티•최신개정법령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(김주영 의원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9-13조회 : 1092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김주영 의원)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. 9.19(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주요내용
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연명등록자를 포함)와의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을 포함(안 제22조제1항)
ㅇ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 대여금지 내용 추가(안 제25조의3 제1항 제2호) 등

붙 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(안) (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) 1부. 끝.
(붙임)건설기계관리법_일부개정(안)_(김주영_의원)_.hwp (33KByte)
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8층 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│대표전화 : (02)3284-1100~1│팩스 : (02)3284-1123
Copyrights ©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·준설공사업협의회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