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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」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」(예규) 통․폐합(안) 의견 요청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9-06조회 : 7276
행정안전부에서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및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통․폐합(안)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koscajhm@naver.com으로 9월 14일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개정(안) 주요내용

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-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통합
-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가자 선택방식으로 변경

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
- 적격심사 공통기준 마련 및 별도예규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기준 통합을 위한 조문 정리

붙임 1. (조문대비표)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통폐합(안) 1부
2. (조문대비표)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통폐합(안) 1부. 끝.
[조문대비표]_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(2차_의견조회).hwpx (2527KByte)
[조문대비표]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(2차_의견조회).hwpx (52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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