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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(안)」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8-29조회 : 1010
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(안)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각 시·도회(협의회)는 의견이 있는 경우 ’22. 9.16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음

□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 1. 입법예고 : ’22. 8.25 ∼ 10. 4
 2. 주요내용(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)
  ㅇ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(안 제6조의5)
   - 적용대상, 공개항목, 과태료 부과 등
  ㅇ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(안 제8조의2)
   - 공시시기, 공시내용(지급수단, 지급기간,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) 및 과태료 부과 등
  ㅇ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(안 별표3 3.가.9 및 10)
   - 연동계약 체결비율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벌점 경감

붙임 1.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.
2. 공정위 보도자료 1부. 끝.

붙임_1_주요내용.hwp (17KByte)
붙임_2_공정위_보도자료.hwp (637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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