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(김회재 의원 대표발의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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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8-24조회 : 11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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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회재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116913, `22. 8.18)관련입니다. □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(안 제91조제1항) 2.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`22. 8. 30(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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