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MCC

korea offshore &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

수중·준설공사업협의회


최신개정법령

•커뮤니티•최신개정법령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개정·시행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8-23조회 : 1292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시행(2022. 8.16)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

<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>

ㅇ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범위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안제96조의2, 별표35 토목·햐목·겨목, 신설)
-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
※ (적용시기) 50억원 이상 사업장 22. 8.18부터 적용, 20억원 ∼ 50억미만 사업장 23. 8.18부터 적용
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(도급인→발주자)에 따른 조문정비 및 지도계약 체결일(착공일 전날) 기준 명확화(안제59조 및 별표18)
ㅇ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양성교육 이수자 추가 및 활용공사 규모 명시(안 별표3 개정 및 별표4 11호, 12호 신설)

<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>

ㅇ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마련(안 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 신설)
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(안 별표11 개정)
ㅇ 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(안 별표5 개정)
ㅇ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(안 별지제2호·제3호서식)


붙 임 1. 주요내용 1부.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1부. 끝.
산안법개정시행.zip (790KByte)
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8층 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│대표전화 : (02)3284-1100~1│팩스 : (02)3284-1123
Copyrights ©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·준설공사업협의회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