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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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8-12조회 : 12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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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형석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116795, `22. 8. 5)관련입니다. □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하도록 강화 (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) 2.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`22. 8. 23(화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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