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 의견조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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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8-08조회 : 12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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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일부개정(안)이 발의(김정호 의원)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. 8.12(금)까지 koscajhm@naver.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주요내용 ㅇ 대표이사의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의무 및 처벌규정 신설(안 제14조의2,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)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범위* 확대(안 제65조 제2항 신설) * 위험성 평가 실시, 안전·보건조치 이행, 산업재해 예방조치, 산안비 집행 총괄관리 등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(김정호 의원 대표발의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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