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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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6-14조회 : 12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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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, 「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」이 개정(’22. 6. 3) 되어 시행(’22. 11. 1)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,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신인도 평가시 안전관리 강화 -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 → 가·감점으로 전환 -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시 감점제 도입 붙임 1.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[개정전문, 조문대비표] 각 1부 2.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[개정전문, 조문대비표] 각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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