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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계약 예규 개정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6-09조회 : 1269
기획재정부에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정비 등을 위해 적격심사기준 등 계약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 ․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1.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.
2.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. 끝.

계약예규_개정_안내.zip (684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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