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| |
|---|---|
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2-21조회 : 1317 |
|
조달청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행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의 영업기간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(‘22. 2.11)하였기에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. 끝.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