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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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1-03조회 : 13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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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‘21.12.31까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,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‘22. 6.30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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