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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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1-12-17조회 : 11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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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이 ‘21. 12. 15(수)자로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□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(국토교통부 예규 제337호) ㅇ 개정내용 -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(안 제2장 1.나) -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(안 제2장 3.자) -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(안 제5장) -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(안 제6장 5) -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(안 제8장 6.아) -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(안 제9장 별지 5) 붙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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